요즘...
갑자기 경찰에서 등산용칼 "날 6㎝ 이상 살상可 계속 방치 안돼"라면서 입건과 함께 도검이라
해서 압수하는 상황이라는데...
본제품은 경찰의 잣대에 저촉되는지...
가지고 싶지만....
괜히 구입해서.. 경찰조사 받는 것도 그렇고 압수당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요...
ㅡㅡㅋ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 pt109kr 님께서 쓰신글 입니다.
> >
> 요즘...
> 갑자기 경찰에서 등산용칼 "날 6㎝ 이상 살상可 계속 방치 안돼"라면서 입건과 함께 도검이라
> 해서 압수하는 상황이라는데...
> 본제품은 경찰의 잣대에 저촉되는지...
> 가지고 싶지만....
> 괜히 구입해서.. 경찰조사 받는 것도 그렇고 압수당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요...
> ㅡㅡㅋ
>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경찰에 문의해본 바로는 빅토리녹스나 레더맨류의 멀티툴에 포함된
나이프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서나 경찰에 따라 문제로 삼으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장 2조 2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시행령이 있습니다.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자의 시각과 상황에 따라서 과도도 도검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